정답: 3번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거래와 다른 법률행위를 가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3번의 경우,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라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의 대상은 가장된 매매일 뿐이며, 실제 의도된 증여는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