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보기 2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 개념은 현행 부동산정책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가구별 소유상한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