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乙은 甲과의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乙은 특정된 Y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