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ㄷ.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6개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