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년으로 본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2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乙)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甲)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기 4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乙)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었으므로, 주택의 양수인(內)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乙은 內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5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