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제3자(乙)가 이를 알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명의신탁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