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