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의 효과는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이 적용되지 않아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따라서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