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번은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2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3번은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5번은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4번의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일 때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