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위탁(수탁)방식'에 해당합니다. ㄴ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신탁개발방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