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보기 1:**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지상물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2조).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상물은 지상권 없는 소유물로서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자체의 양도는 가능합니다. 2. **보기 2:**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상권자는 지료 연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24871 판결 등). 3. **보기 3:** 지료 약정은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9조의2). 따라서 지료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만 새로운 지상권자(丙)에게 전 지상권자(甲)의 연체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보기 4:** 지상권 소멸 청구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에 달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의 연체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연체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93다10781 판결 등). 따라서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보기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288조). 이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