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임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