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乙이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된 대리권을 가진 자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