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대신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