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교환계약에서 甲이 보충금 이외의 의무를 이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