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유치권은 목적물의 전체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며, 甲은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乙의 소유 건물인 201호만 점유 중이지만, 이는 전체 공사대금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