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이는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판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