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른 것으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