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