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점유권은 본권과 별개로 보호되며, 점유에 기인한 소는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본권은 소유권 등 실제 권리를 다투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점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추정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