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그 현존 가액과 관계없이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