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예: 어음수표행위, 신분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로 할 수 없다. 보기 1: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기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무효로 된다. 보기 4: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보기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