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