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사후 약정으로 유효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