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이는 성취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사실상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판례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