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신축공사비 8,000원에 대해 2017년 기준시점까지 건축비지수 변화를 반영하면, \(\frac{125}{100} \times 8,000 = 10,000\)원이 됩니다. 이후 정률법에 따른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2년간 잔가율을 반영하면, \(10,000 \times 0.7 \times 0.7 = 4,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4,9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