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원가법 적용 시, 제조달원가를 \(C\)로 가정하면, 최종잔가액은 \(C \times 10\% = 0.1C\)이다. 감가대상액은 \(C - 0.1C = 0.9C\)이다. 정액법으로 매년 감가액은 \(\frac{0.9C}{30년} = 0.03C\)이다. 따라서 제조달원가 대비 매년 감가액의 비율은 \(\frac{0.03C}{C} \times 100\% = 3\%\)이다.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거래사례가 정상 거래가격 대비 20% 저가에 매도되었으므로, 거래사례가격은 정상가격의 80%이다. 즉, 거래사례가격 \(=\) 정상가격 \(\times 0.80\)이다. 따라서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한 사정보정치는 \(\frac{1}{0.80} = 1.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