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