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라도, 甲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이므로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