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종료와 관련된 권리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관련 법리 및 판례에 의해 틀리거나 조건이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