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