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甲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해제권 행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해약금의 성질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