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1.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 3.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4.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권은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5. 합의 해지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정해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