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건물을 포함한다)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4.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이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의 차임 연체에도 3기를 기준으로 한다. 5.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