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역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