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甲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은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