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지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취득할 당시부터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점은 유치권의 성립을 다투는 자(채무자 등)가 증명해야 하며, 유치권자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자신의 소유물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수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 2: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3항). 보기 4: 유치권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유치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97746 판결). 보기 5: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