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은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권리금반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