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