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가 아닙니다. 합유는 합유자 모두의 공동소유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