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르면, 회복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가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