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 물권이 당연히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조정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경우는 등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