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甲은 乙이 甲 소유 X토지에 사용권한 없이 Y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乙에게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보기 1), Y건물로 인해 점유당하고 있는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보기 2). 그러나 乙은 Y건물의 소유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그 소유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이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丙은 Y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이므로, 甲은 丙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보기 4). 乙이 미등기 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인도를 해준 경우, 丁은 비록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토지 점유를 하고 있는 자이므로,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보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