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다소 과장된 선전이나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상가 분양 시 수익 보장 등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다소 과장된 선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40564 판결 등).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1은 분양자가 공동묘지 조성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본인의 기망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