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이미 발송된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알기 전이라는 조건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