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은 성립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반사회질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