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필요 제경비를 더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ㄱ)에는 '기대이율'이 들어갑니다.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각종 보정 및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 부동산의 적정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며, 이 때 산출되는 임대료를 '비준임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ㄴ)에는 '비준임료'가 들어갑니다. 수익임료를 순수익과 필요제경비의 합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입니다. 따라서 (ㄷ)에는 '수익분석법'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