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소규모로 공급되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