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약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