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명의신탁에서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계약의 효과가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乙과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甲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